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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야기

2023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가구구분 확인하기

by 희민✌️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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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자녀 가구구분 확인

2023년 근로, 자녀장려금 가구구분 확인하기

-  매년 국세청은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장려금 신청은 안내문을 받은 본인만 신청 가능하니 기한 내 홈택스 , 손택스,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구성의 유형에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3종류로 나뉩니다. 본인에게 맞는 유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1. 단독가구란?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혼자면 단독가구입니다

 

2. 홑벌이가구란?

- 배우자가 있건 없건 무관하며,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3. 맞벌이가구란?

- 부부의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제외)

*부양자녀 :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직계존속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주민증록상 동거가족

 

 

- 근로, 자녀장려금 가구구분 궁금한 사항 총 정리

 

1. 배우자와 별거 중인 경우에 1세대 가구원 판단 시 배우자를 포함해야 하나요? 네~ 배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다른 주소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봅니다

[동일세대 가구원 범위]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2. 배우자와 사실혼관계인데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구원 구분을 해야 하나요? 아니요. 배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3.14세 자녀의 명의의 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금액이 300만 원인 경우, 장려금 신청 시 부양자녀로  판단해야 하나요? 아니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녀는 장려금 신청 시 부양자녀로 보지 않습니다

 

4. 25세 자녀(장애인)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 시 부양자녀로 판단해야 하나요? 아니요. 자녀가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고 부양자녀로 간주하지만 예외적으로 18세 이상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되므로 부양자녀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자녀로 판단 가능한 경우 : 질병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가능합니다

 

5. 장려금 신청 시 장애인 기준은 연말정산때와 동일하게 판단해야 하나요? 아니요. 장려금 신청시 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부양자녀 장애인, 손자녀의 부모 장애인 기준시 적용 가능합니다]

 

6. 22년도 7월에 이혼했습니다. 23년 5월 장려금 신청 때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아니요. 기구원 판단은 해당 소득세 과세시간 종료일(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2년 7월에 이혼하였다면 22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7.22년도 7월에 이혼하여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살고 있으며, 저는 매달 양육비를 보내는데 자녀를 누구의 부양자녀로 판단해야 하나요? 전 배우자와 본인 모두에게 부양자녀 요건이 종축 됩니다. 거주자 판단 순서에 따라 누구의 부양자녀로 볼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8. 23년도 3월에 이혼했습니다. 23년 5월 장려금 신청 때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네~ 가구원 판단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종료일(2022년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대문에 23년 3월에 리혼 하였다면 2022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 보아 가구구분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9. 23년도 2월 1일 자녀를 출생했는데 23년 5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23년도 5월에 신청하는 자녀장려금의 경우 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서 23년 태어난 자녀는 이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0. 형제, 자매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보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주양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장려금 신청대상이 됩니다*형제,자매에 대하여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1)부모가 없는 주민등록상 형제자매를 부양 2)부모(부 또는 모만 있는 경우 포함)가 있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부모 각각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그 부 또는 모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

 

11. 손자, 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없가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대상입니다

*손자녀에 대하여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1)부모가 없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인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2) 부모(부 또는 모만 있는 경우 포함)가 있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인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로 부모 각각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그 부 또는 모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 3)부 또는 모만 있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인 손자녀를 부양 - 부 또는 모가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12. 22년 10월 배우자가 사망했습니다. 23년 5월 장려금 신청 시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하나요?네~ 원칙적으로 배우자 유무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22년12월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나 과새연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23년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에는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며,배우자의 2022년 "총 급여액등" 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맞벌이 가구에 해당하고, 그렇치 않은 경우 홑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13. 지방에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공제를 받았는데, 근로장려금 신청 때 동일세대로 보고 부모님의 재산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요. 직계존속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동일세대의 가구구성원으로 보아 장려금 지급요건 등을 판단하게 되는 것으로 해당연도 과세기간 종료일(22년 12월 31일) 현재 실직적으로 부양하더라도 주거상,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14.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거주하고 있는 곳이 부모님 소유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때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요.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시 해당 직계존비속을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판단하였으나, 법령 개정으로 22년 귀속 장려금신청분부터 동일세대의 가구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5. 본인, 배우자, 자녀 1인, 미혼인 동생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미혼인 동생을 가족과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하나요? 아니요. 형재자매등은 동일한 주소에서 함계거주하고 있더라도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신청제외 요건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국민은 신청 불가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 또는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자 및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2022년 12월31일 기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불가합니다(근로장려금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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