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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야기

2023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불가 대상자 확인하기

by 희민✌️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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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불가 대상자 확인하기

◇ 근로, 자녀장려금이란?

-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고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 및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 1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지급금액의 10% 감액으로 지급합니다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불가 대상자 확인하기

 

1.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가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농업, 어업 종사자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가요?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종사자와 비과세대상 농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예외대상 :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입금액 10억을 초과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소득 및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비과세 대상 농업소득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10억 이하인 소득, 노지 도는 특정시설 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 생산하는 산업활동

 

3. 유치원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가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비과세 또는 과세제외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 불가입니다

★예외대상 : 고용된 사립유치원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이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대상자입니다

 

4. 장기요양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가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이중 비과세 또는 과세제외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부모님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다니면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가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지급받은 급여(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포함)는 장려금 지급 산정기준이 되는 '총 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이렇게 '총 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만 잇는 경우 소득요건 판정기준인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되어 장려금을 신청하시더라도 추후 장려금 심사 시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액이 0원 이므로 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총 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6.2022년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의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인가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 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총 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만 잇는 경우 소득요건 판정기준인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되어 장려금을 신청하시더라도 추후 장려금 심사 시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액이 0원 이므로 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총 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7.2022년도에 인정상여처분을 받은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가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인정상여 처분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 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 총 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만 잇는 경우 소득요건 판정기준인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되어 장려금을 신청하시더라도 추후 장려금 심사 시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액이 0원 이므로 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총 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8. 2022년도에 건물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가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9. 2022년도에 은행에 예금하여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가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10. 2022년도에 강사로 일하면서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가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1. 2022년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매점을 운영하여 얻은 사업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가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사업소득자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인적용역자로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경우는 제외함)으로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 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로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가요?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대상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

1) 일용근로자가 일용근로소득레 대해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2) 자영업자 중 단순경비울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기준 소득금액(150만 원) 이하인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3)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따라 확정신고을 하지 아니한 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4)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 공적연금, 퇴직, 종교인, 원천징수대상 서업소득을 받는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 공제 기준 소득금액이하인 자가 신청한 경우

 

 

13.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가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는 국내거주에 한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자라도 주로 해외에서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국내거주자에 해다 하더라고 과세기간 종료일(2022년 12월 31일) 현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외국인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경우 주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가나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봄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이나 가족은 거주자로 봅니다

 

 

14. 외국인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가요? 아닙니다.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22년 12월 31일) 현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인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 전문직 사업자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가요? 아닙니다. 장려세제 가구단위로 적용되므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둘 다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16. 1 가구에 아버지(60세)와 아들(30세)이 2명이 근로 소득자인데 각각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가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복수의 거주자 신청 시 판단 순서

1) 거주자 간의 상호합의로 정한 자

2) 총 급여액  등이 많은 자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 가구 내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정기신청(5월)과 기한 후 신청(6월~11월) 한 경우 정기신청한 거주자만 신청자로 인정하며, 가구 내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반기신청(9월, 3월)과 기한 후 신청(6월~11월) 한 경우, 반기신청한 거주자만 신청자로 인정

 

 

17. 부부가 모두 '총 급여액등"이 있는 경우 각각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가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 만약 부부 둘 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부부 중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복수의 거주자 신청 시 판단 순서

1) 거주자 간의 상호합의로 정한 자

2) 총 급여액  등이 많은 자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위 내용은 2323년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불가 대상자입니다. 신청불가 대상자를 제외 한 나머지는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오니 신청은 홈텍스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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