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이란?
근로장려금 신청시에는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시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4천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장려금 신청 시 가구구분 별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 '연간 총소득'은 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 연간 총소득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비과세 소득제외)
(연간 총 소득 범위)
1) 근로소득 : 총 급여액
2) 사업소득 : 총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3) 연금,이자,배당소득 : 총 수입금액
4) 기타 소득 : 총 수입금액
5) 종교인소득 : 총 수입금액
6) 양도, 퇴직소득 : 합산하지 않음
*업종별 조정률
가 : 도매업 20%
나 : 소매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그빡의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0%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증기·수도사업 : 45%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수선, 기타) : 75%
바 : 부동산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2. 장려금 신청 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하나요? 아니요. 장려금 신청 시 소득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장려금 신청 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부의 소득만 합산해야 하나요? 네~ 신청자와 배우자(부부) 소득만 합산하는 것으로, 자녀와 직계존속 등 다른 가구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단, 재산요건 판단 시엔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산함
4. 22년도 중도퇴사자나 중도폐업한 사업자인 경우 '연간총소득' 계산 시 연간 환산하여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요. 실제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발생한 총 소득으로장려금을 계산하는 것이며 연간 환산하여 계산하는것은 아닙니다
5. 장려금 산장대상 총 급여액 계산시 체불임금은 제외하고 판단해야 하나요? 아니요. 체불임금도 이미 발생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총 급여액등 금액 산정 시 포함됩니다
6.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장려금 신청 시 소득요건을 확인할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업소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아니요.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판당할때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소득금액과 다릅니다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로 게산됩니다
[예시] 22년도 소매업 총 수입금액 2천만 원인 경우 / 사업소득 : 2천만원 x 30% = 3백만 원
*업종별 조정률
가 : 도매업 20%
나 : 소매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그빡의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0%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증기·수도사업 : 45%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수선, 기타) : 75%
바 : 부동산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7. 2개 이상의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 장려금 신청 시 소득요건 판단할 때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업종별 수입금액에 각각의 조정률을 곱한 후 합산합니다
[예시] 22년 도매업 수입금액 4천만 원, 소매업 수입금액 3천만 원인 경우
사업소득 : (4천만 원 x 20%) + (3천만 원천만원 x 30%) = 1,700만 원
*업종별 조정률
가 : 도매업 20%
나 : 소매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그빡의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0%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증기·수도사업 : 45%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수선, 기타) : 75%
바 : 부동산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8.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장려금 신청 시 소득요건 판단할 때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각자의 지분에 따른 총수입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게산합니다.
[예시] 소매업, 총수입금액에 지분율 40%를 보유한 공동사업자
==> 사업소득 : [1억 원 x 40%(지분율) x 30%(소매업 업종별 조정률) = 1,200만 원
*연도 중 지분변동 시 : 지분율 x (해당일수 / 사업게 속일 수)
9.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22년도에 부가가치세 미 신고하여 총소득이 "0원" 장려금 신청 시 소득요건 판단할 때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 우선,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신고된 금액이 확인되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홈택스에서 본인 소득 자료를 조회 할 수 있나요?
- 홈텍스 로그인 후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하기
11.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시 소득 증빙서류 제출을 해야 하나요?
- 아니요. 국세청 소득자료와 동일한 경우 별도의 체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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