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유효기간 생겼다. 10년마다 갱신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대표적이고 간단한 증서인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부로부터 17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의무적으로 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통지 후 1년 안에 가까운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꼭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간내에 발급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증의 발급시기가 대부분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성인 되면서 외모가 바뀌었는데도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따로 있지 않아 분실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유효하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오래된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다 보니 사진이 달라서 악용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신원확인 문제도 발생되었는데 국가신분증 표준안으로 해결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주민등록증을 포함한 국가신분증 7종류의 규격을 표준화 및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둬 일정 기한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게 하는 국가신분증의 운영 표준을 제정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부터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부처와 협의해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하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신분증마다 운영기준과 방식이 달라 이용자 불편과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운전면허증과 달리 유효기간이 없어 20년 넘은 주민증도 사용될 수 있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신원정보 최신화를 위해 주민등록증도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기간은 해외 대부분 나라처럼 10년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이 있는 나라는 31개국이며 이 가운데 한국과 콜롬비아만 유효기간이 없다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또한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제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는 주민등록증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는 20자까지만 기재되고 있습니다
현제 글자수 제한으로 운전면허증에 이름이 불완전하게 표기 죈 사람은 약 2만 2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신분증 최대 글자수도 한글 성명 19자, 로미자 성명은 37자로 통일됩니다
신분증 발급 신청 때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도 모두 가로 3.5㎝, 세로 4.5㎝ 여권용 사진과 통일됩니다 현제 대부분의 신분증 여권용 사진으로 제출하지만 일부 신분등 규격이 다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8일부터 6월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분증 표준을 확정·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표준안은 지난 5일부터 개편된 국가보훈등록증에 먼저 적용을 했습니다
행안부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이 적용되면 신분증을 사용하는 국민과 외국인이 더 편리해지고, 행정 처리의 효율성과 정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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