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이란?
아기를 출산 한 산모라면 산후조리를 하게 되는데 산후조리비 또한 만만치 않아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출산 후 가장 먼저 필요한 지원금으로 산후조리비를 2023년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 지원금
2023년 9월부터 시행되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의 출산가정만 해당됩니다. 고령 산모인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 검사비까지 추가 지원합니다
2. 소득기준
2023년 9월부터 시행되는 산후조리비는 소득 상관없으며 출산한 가정이라면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3. 신청기간
2023년 9월 1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가능하므로 2023년 7월 이후 출산한 가정도 신청가능합니다
4. 산후조리비 사용범위
산후조리금이라 산후조리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건 아니며 의약품 구매나 한약제조, 산모도우미 서비스 등 산모 건강회복을 위한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5. 산후조리비 지급
자녀 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일반 출산가정에 100만 원 지원이며, 쌍둥이 200만 원, 세 쌍둥이 300만 원 지원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지원 계획
사업명 | 대상 | 소득기준 | 지원금액 | 사업시행일 |
산후조리비 지원 | 서울시 거주 산모 (6개월이상거주) |
x | 100만원 | 23년9월1일(예정) |
고령산모 | 서울시 거주 35세이상산모 |
x | 최대 100만원 | 24년1월1일~ |
둘째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지원 |
둘째이상 출산가정 |
중위소득 150%초과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50%지원 |
24년1월1일~ |
중위소득 150%이하 | 아이돌봄서비스 전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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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
서울시 거주 임산부 (6개월이상거주) |
x | 70만원 | 즉시(사용처확대) |
임산부 배려공간조성 | 임산부 | - | - | 23년7월1일 |
※ 산후지원비 지원 외에
▷ 전국 최초 만 35세 이상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1인당 최대 100만 원 -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 태아의 건강을 지키고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니프티, 융모막, 양수 검사 등 검사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서비스 100%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150% 초과 자정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신청은 임신판정일로 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간 지원합니다(타 태아 6개월 지원)
▷ 임산부 교통비 지원 70만 원 지원합니다. 지하철, 택시, 버스, 자가용 유류비만에 해당되었는데 이제 범위를 확대해 기차까지 가능합니다. 임산부를 보다 세심하게 배려하고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역과 관공서, 박물관등 공공시설 엘리베이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하고 오는 7월부터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시범 조성 후 민간건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좀 더 자세한 문의 다산콜 02-120
서울시 한정 정책이지만, 다른 지역에도 좋은 정책이 많이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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