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분납' 6월~9월 한시적 확대 - 소득관계없이 신청 방법 알아보기
전기요금 분납신청이란?
2023년 올해 6월 ~ 9월분 전기요금에 대해 가구별 소득과 관계없이 분할납부 제도를 여름철 동안만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2분기(4월~6월) 전기요금 인상이 결정된 가운데 여름철 냉방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에너지요금 부담을 덜기 위함으로 일부 주택용 고객만 분납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6월부터는 주거 목적은 주택을 포함한 소상공인과 뿌리기업 고객까지 분납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등 집합건물 내 개별세대은 관리비에 포함해 전기료를 납부하는데 이 세대들도 전기요금 분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kWh당 8.0원 인상
기존 146.6원에서 154.6원으로 현재 요금 수준보다 약 5.3% 8원 인상되었습니다
체감상 4인가족 기준 월평균 약 3,000원가량 인상이 되었습니다. 23년 1월보다는 인상 폭이 줄었지만 22년 보단 인상이 되었습니다
↗ 전기 요금 인상추이
인상 시점 | 인상 폭(원/kWh) |
2023년 5월 | +8.0 |
2023년 1월 | +13.1 |
2022년 10월 | +7.4 |
2022년 7월 | +5.0 |
2022년 4월 | + 6.9 |
√ 지원 내용
주택만 가능했던 분납제도가 폭넓게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및 뿌리 기업도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시점 미납요금이 없어야 하고, 행정처리기간(고객별 납기일 기준 납기 전 3일 ~ 납기후 3일 ) 내에 신청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월별 분납 희망 시 매월 분할납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
주택용 고객, 소상공인·뿌리기업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또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kpic.re.kr)로 부터 확인서울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 별도의 조건 없이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뿌리기업 확인서제출 - 계약전력 20kW 이하 또는 분납신청 요금 35만 원 이하는 제출 불 필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sminfo.mss.go.kr
√ 신청기간
6월 1일부터 예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납기일이 6월 25일인 고객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기간(납기일 3일 전 ~ 납기후 3일, 영업일 기준)을 제외하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 & 신청 대상 요금
23년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23년 6월~ 9월 전기요금 분납대상 요금 월입니다
√ 분납 기간 & 분납 한도
당월 요금에 따라 분납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개월~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당월 요금의 50% 납부한 후 나머지 50% 요금에 한해 분납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가까운 한국전력지사 방문신청
· 가까운 한국전력지사 전화신청
· 한전:ON 모바일 앱 신청
· 고압아파트 개별세대, 집합상가 내 소상공인, 뿌리기업은 관리사무소을 통해 신청
√ 신청 완료
신청완료, 분납신청, 변경안내 등 관련 정보 알림톡 발송 예정입니다
한전에서는 전기요금 외에 에너지캐시백을 통해 지난 2년 대비 전기 사용률을 5% 이상 줄인 주택전기 사용자에게 1/kWh 당 최대 70원을 돌려줍니다.
취약계층인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등 대해선 전기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 유예하는 등 다양한 보안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국전력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에너지 절약하는 방법
√ 안 쓰는 콘센트는 뽑아둡니다
√ 에어컨 사용 시 적정온도(26~28℃)로 맞춥니다.
√ 에너지 효율등급이 높은 제품을 사용합니다
전기료와 더불어 가스요금 인상되었습니다. 가스요금 MJ(메가줄)당 1.04원 오른 가운데 난방을 요구하는 계절에는 4인가구 월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가스요금 부담금은 4,400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10월부터는 가스요금 분납납부를 시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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