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 청년수당이란?
서울 청년수당은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취업과 진로 모색에 도움을 주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종 선정된 청년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지원금을 지급받으며 각자 설정한 계획에 따라 목표달성을 위해 활동하면서 활동내역은 매달 자기 활동기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청년수당이 중단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올해는 참여자 횟수를 2회로 늘려 신청 시기를 놓쳤거나 일시적으로 신청 여건이 되지 않았던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 모집은 7천 명으로 6월 12일(월) ~ 6월 14일(수) 까지 진행되고 참여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단기근로청년(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 계약된 근로자 - 근로시간이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시만 인정)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중위소득 150% 이하만 가능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외국국적, 주민등록번로 없는 청년 불가)
▷ 신청연령 : 만 19세(2004년 6월 30일) ~ 만 34세(1988년 6월 1일)
▷ 소득요건 :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졸업자 인정 요건 :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자)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된 자)
- 2023년 6월 전(5월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는 가능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 신청제외대상자
① 2022~2017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②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중인 청년
③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④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
⑤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⑥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청년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2 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신청방법
▷ 접수기간 : 6월12일(월) 10:00 ~ 6월 14일(수) 16:00
▷ 선정인원 : 7,000명 내외(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저소득 청년 우선선정)
▷ 선정발표 : 2023년 7월5일 18:00 발표 / 7월13일 ~ 7월 20일 사이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 첫 지급은 7월 28일로(금) 예정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 제출서류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청년수당 지원금액
▷ 지원금액 : 매월 50만 원 x 최대 6개월 = 최대 300만 원 수령가능
- 매월 25일에서 30일 활동 기록서를 작성하면 29일 쳥년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주말, 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에 선지급됩니다
▷ 지급방법 : 게좌 입금방식으로 청년수당 신한카드 S20 체크카드에 연결사용이 원칙입니다. 인터넷 결제도 가능하고 현금 인출 및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금인출과 계좌이체 시 현금영수증, 이체등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 매월 지급되는 현금수당 50만 원은 해당 월 사용이 원칙이나, 당월 미 사용 잔액은 이월 사용가능합니다
★ 참여기간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상실 신고 및 후기를 작성한 경우 취업성공금을 지급합니다 - 5회 차 지급 전 취업하면 남은 지급분의절반을 지급하고 5회차 지급 후 취업하면 남은 1회분 수당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청년수당 사용처
▷ 구직활동, 자기계발 등 본인에게 필요한 활동에 직·간접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가능, 해외결제는 불가
▷ 생활비, 여가비, 학자금, 주거용 대출이자, 건강보험료 납입등에 사용가능합니다
★ 해당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 제한 업종에선 결제가 불가합니다
- 호텔, 주점, 총포류, 카지노, 상품권, 귀 그 목, 백화점, 면세점, 유흥, 사행 목적 사용은 금지됩니다
★ 청년수당정책은 생활과 취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인 재산을 축적하는 용도의 예적금, 보험, 국민연금납입, 기프트콘을 포함한 상품권 구입은 제한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구직을 준비 중인 청년정책으로 요건에 충족되시면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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