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요건 확인하기
2023년 근로,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이란? 근로장려금 신청시에는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시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4천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장려금 신청 시 가구구분 별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 '연간 총소득'은 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 연간 총소득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비과세 소득제외) (연간 총 소득 범위) 1) 근로소득 : 총 급여액 2) 사업소득 : 총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3) 연금,이자,배당소득 : 총 수입금액 4) 기타 소득 : 총 수입금액 5) 종교인소득 : 총 수입금액 6) 양도, 퇴..
2023. 5. 25.
2023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가구구분 확인하기
2023년 근로, 자녀장려금 가구구분 확인하기 - 매년 국세청은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장려금 신청은 안내문을 받은 본인만 신청 가능하니 기한 내 홈택스 , 손택스,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구성의 유형에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3종류로 나뉩니다. 본인에게 맞는 유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1. 단독가구란?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혼자면 단독가구입니다 2. 홑벌이가구란? - 배우자가 있건 없건 무관하며,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
2023. 5. 24.
2023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불가 대상자 확인하기
◇ 근로, 자녀장려금이란? -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고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 및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 1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지급금액의 10% 감액으로 지급합니다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불가 대상자 확인하기 1.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가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농업, 어업 종사자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가요? 아닙니다. 사업자등..
2023.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