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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야기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1년 240만원 지급

by 희민✌️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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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층 (만 19세~34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한시적 사업 일원으로 청년들의 학업, 취업 등 본업에 충실하고 안정적이고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1년 동안 240만 원 주거비 받는 방법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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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만 19세 ~34세 청년 (23년기준 1988년생부터 ~ 2004년생까지, 1988년 34세의 경우 신청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지원 가능합니다)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월 임대료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순수 월세 합산약이 7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 3천만 원 * 2.5% / 12개월> + 60 = 실 납부금액은 662,500원으로 70만 원 미만이라 신청 가능합니다

- 월세, 연세, 반전세,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 월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

 

■ 소득 및 재산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19만 원/월) ,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17만 원/월)  ※ 원가구(청년가구+부모로 구성된 가구, 3인가구 월 419만원) ※청년가구(청년+배우자+자녀등으로 구성된 가구, 1인가구 기준 월 117만원)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천백만 원 이하

 

지원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입주권, 분양권 소유자도 포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 1개의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 전대차게약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자

- 지차제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인 경우

 

■ 지원 한도 및 지급일

 

- 매월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을 분할 지원받습니다.

※ 주거급여수급자도 매월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 주거급여금액 차감하고 지원가능합니다

- 매월 25일 본인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일은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 ※ 예를 들어 5월에 신청하고 8월에 지급을 받았다면 5월부터 8월까지 총 4개월분의 지원금을 한 번에 받게 됩니다.

- 생애 최초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만 34세가 넘어도 지원금은 12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23년 8.21일까지만 신청가능 하오니 지원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서둘러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 , 오프라인 신청(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사업기간은 2022 ~ 2024년이며 총사업비로 투입돈 금액은  2,997억 원가량으로 연령, 거주, 소득 및 재산 등 사업 내용에 모두 충족할 시 지급됩니다. 최대 240만 원을 최대 12개월까지 매월 분할로 지급합니다. 30세 이상이거나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청년, 혼인한 경우는 청년의 본인 가구의 및 재산만을 확인합니다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만 30세 이상은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필요 없음)

- 임대차 계약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입실서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최근 3개월 임대료 이체 증빙서류

- 부채증명서 - 대출을 받은 경우(임대보증금, 원가구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 부채로 인정)

- 소득, 재산 증명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전화문의 

 

-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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