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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야기

[전국] 7월부터 영화관람 30% 소득공제 가능!!문화비 공제 확대

by 희민✌️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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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영화관람 30% 소득공제 가능!! 문화비 공제 확대,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재정·조세 확인하기

 

비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부과·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등

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것

 

▶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30% 소득공제

 

이달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공연(2018년 7월)·박물관·미술관(2019년 7월)·신문구독료(2021년 1월)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영화 관람료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영화관람료는 도서·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하게 30%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현행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대상자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로 구분했다. 이에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부문에 영화관람료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급속한 고령화를 감안해 연금계좌 추가 납입이 1일부터 확대되었습니다. 1 주택 고령가구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액이 더 낮은 주택으로 대체한 경우 그 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단, 부부합산 1 주택을 소유하고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1억 원 한도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 비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1만 2000원 부과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이달부터 대충형 골프장을 제외한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기존 골프장에 대해 '회원제'와 '대중제'로 분류하던 이중체계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제' 체계로 세분화했습니다 

 

종전까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했지만 이달부터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개별소비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실질적인 골프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한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 취지와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취지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해 골프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지난달까지 자동차에 적용하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제도가 종료된 이달부터는 기본세율로 돌아갑니다, 그간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구매 고객에게 100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가 3.5% 적용됐지만 이 잘부터는 5%가 적용됩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라 출고가 4,200만 원가량의 그랜저에 대한 세부담은 9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이달부터 출고되는 국산차의 과세표준에 18% 줄어들면서(세부담 54만 원 감소) 최종적으로 늘어나는 소비자 부담은 36만 원 정도일 것으로 예산됩니다. 다만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조치는 올해 계속 시행됩니다

 

▶무(無) 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지난 4월부터 연간 5만 달러로 유지되어 온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10만 달러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총 10만 달러까지는 사유 및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금액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되었습니다. 연간 5000만 달러이상의 외환차입을 할 경우에만 정부 또는 한국은행에 사전신고를 하면 된다.

 

▶여행자 과세물품 신고 앱으로 가능

 

17일부터 여행자는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를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앱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면 자동 신고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납부도 가능합니다, 현재 인천공항(T2)과 김포공항에서만 가능한 모바일 신고는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 강화

 

오는 11월 17일 부터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 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 폄취형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등 구제 절차가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계좌 간 송금·이체가 이뤄지는 전통적인 보이스피싱만 피해구제와 지급정지가 가능했지만 최근 법이 개정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포함된 것입니다

 

 

자료출처는 정책브리핑을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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