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인상? 알아보기
매년 7월 국민연금 보험료가 새롭게 적용되고, 이번 적용으로 다음연도인 24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연급급에는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으며, 일시금급여에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 매년 7월 국민연금 보험료 재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를 통해 매년 7월 결정됩니다
23년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265만명가량은 보험료로 매월 최대 3만 3천 원 정도를 더 내야 합니다.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변동은 없지만 보험료를 산정하는 가입자의 부과 기준 소득(기준소득월액)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험료 산정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조정의 영향으로 이달부터 보험료가 오르는 가입자는 잔 체의 11.9% 정도입니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소득변동률(6.7%)을 반영해 7월부터 기준 소득월액의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안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각각 인상돼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연금당국은 가입자의 실제소득 변화를 고려해 2010년부터 해마다 기준소득월액을 손질하는데 올해 인상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큽니다.
세금과 달리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거나 아무리 적어도 무한정 올라가거나 내려가진 않습니다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이라는 것은 매달 590만 원을 초과해서 벌더라도 월 소득이 590만 원이라고 간주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뜻입니다. 하한액 37만 원은 월 37만 원보다 적게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37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으로 월 소득 590만 원 이상의 가입자는 이달부터 연금보험료가 월 49만 7천700원에서 월 53만 1천 원으로 월 3만 3천300원이 오릅니다
기준 상한액인 월 553만 원과 새 상한액인 월 590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도 자신의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3만 3천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절반의 연금보험료를 부담하기에 개인 부담기준 연금보험료는 월 24만 8천850원에서 월 26만 5천500원으로 월 1만 6천650원이 인상됩니다
또 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37만 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최대 1천800원까지 오릅니다
상·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월액이 높아지기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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