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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의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밣혔습니다
정부는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동물병원 진료비에 10%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베월부 터는 부가세 면제 대상을 100여 개 진료항목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부가세 면제 대상에 기본 진료와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습니다
1. 검사의 경우 : 엑스선, 초음파.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 공명영상), 내시경 등이 포함됩니다
2. 기관지염, 방광염 등 내과 질환과 결막염,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등 안과 질환도 부가세 면제 항목이 됩니다
3. 구내염, 치은염 등 치과 질환과 무릎뼈 안쪽 탈구, 유선 중양 등 외과 항목, 반려동물의 구토, 기침, 황달, 호흡곤란등 증상에 따른 처치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고시는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오는 10월 1일 이후 진료부터 적용됩니다
[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표 항목
김세진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의료팀장은 "부가세면세 범위가 확대 적용되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진료비 부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이행 점검 등 제도의 연착륙을 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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