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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야기

오늘부터 코로나19 검사비 최대 5만원!

by 희민✌️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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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19 검사비 최대 5만 원으로 먹는 치료제는 무상지원되며,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는 종료됩니다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등급을 2등급에서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되어 관리됩니다.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 전수 집계도 중단되고 동네의원에서 검사 시 비용부담도 최대 10배 정도로 증가합니다. 또 요양시설 외박과 면회도 전면 허용됩니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현재는 고열과 기침등의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동네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때 5,100원만 내면 되었지만, 8월 31일부터는 2만~5만 원까지 검사비가 대폭 늘어납니다. 병원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비도 2만 3000원에서 6만 원으로 오릅니다

 

다만 60세이상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신속항원검사를 하면 지원을 받아 1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또 이들과 요양병원 등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예정자 중 의사소견서가 있는 사람등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백신은 당분간 무상지원하고 또 중증 치료에 고액의 치료비가 든다는 점을 고려해 중환자의 인공호흡치료등 입원 치료비 일부에 대한 지원을 연말까지 유지합니다

 

31일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조치 -질병관리청 참고

 

확진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와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는 종료됩니다 그동안 운영했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을 해제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토로나 19 환자를 전담해 입원 치료하는 상시 지정병상은 지속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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