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종에 적용됩니다.
● 상품 판매: 의류, 식품, 전자제품, 가전제품, 서적, 화장품, 가구 등과 같은 다양한 상품의 판매가 포함됩니다
● 서비스 판매: 호텔 예약, 항공권 예약, 티켓 예매, 온라인 교육 및 컨설팅 등과 같은 서비스의 온라인 판매가 포함됩니다.
● 디지털 콘텐츠 판매: 음악, 동영상,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전자책 등 디지털 콘텐츠의 판매가 포함됩니다.
● 중고물품 판매: 중고 자동차, 가전제품, 가구 등의 중고물품 판매도 온라인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은 위와 같은 다양한 업종에 걸쳐 있으며,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들이 온라인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 사업자가 폐업할 경우, 홈텍스에서 사업자 등록 취소 즉 폐업 신고를 하면됩니다.
간혹, 사업자등록을 폐업했으니 통신판매업 등록도 함께 폐업이 되는 줄 알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홈텍스 ;; 통신판매업은 정부24 각 기관에서 관리를 하다보니 정부24 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란?
통신판매업을 휴업, 폐업 또는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정부24에 신고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단계를 따릅니다
● 휴업 신고: 휴업을 원할 경우, 해당 업무를 일시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 폐업 신고: 통신판매업을 영구적으로 중단하려는 경우, 폐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 영업 재개 신고: 휴업 또는 폐업 후에 다시 영업을 시작하려면 재개를 신고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방법
●정부24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진행합니다
신청 후 익일 완료가 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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