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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야기

고속도로 1차선 위반 벌칙금 4만원 - 6월23일부터

by 희민✌️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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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3년 6월 23일부터 고속도로 1차선 위반, 추월차선 위반 차량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 1항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으로 , 고속도로에는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 주행해야 하며 편도 3차선 이상부터는 대형승합차나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차량의 경우 1차선으로 주행차체가 불가하고 오른쪽 차로로만 달려야 합니다

 

경찰청 홈체이지 자료

고속도로의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편도 2차선이라도 1차선은 무조건 앞지르기를 위한 차선으로 1차선에서 정속주행을 하면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1차선이 버스전용차선이라면 2차선이 추월차선입니다

 

고속도로의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1차선에서 주행하고 있을 경우 뒷차가 빠르게 오고 있다면, 2차선으로 변경하는 것이 기본이며 1차선 정속주행의 경우 고속도로 정체의 주원인이기도 합니다

 

단, 차량통행량 증가로 차가 막히는 도로상황때문에 시속 80km 미만으로 주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1차선에서도 정속주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지정차로제를 위반했다면..

 

위반사항으로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통행위반으로,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에 해당됩니다

 

▶ 승합차 11인승 : 5만원 범칙금

10인승 이하의 승용차 : 4만원 범칙금

이륜자동차 : 3만원 범칙금

▶ 자전거등 : 2만원 범칙금

▶ 벌점 : 10점

▶ 과태료 : 범칙금 + 1만 원

 

지정차로제 통행 방법 

 

고속도로

◆ 편도 2차로 : 1차로는 앞지르기 추월차선 / 2차로는 모든 자동차 통행가능

◆ 편도 3차로이상  : 1차로는 앞지르기 추월차선 / 2차로(승용, 소형·중형 승합차) / 3차로(대형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 단 80km 미만 통행 시 앞지르기차로 주행가능

 

 

고속도로 외의 도로

◆ 왼쪽차로 : 승용, 소형·중형 승합차

◆ 오른쪽차로 :대형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경찰은 2023년 7월 20일까지 지정차로제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휴가철 교통량이 증가하는 2023년 7월 21일부터는 현장 계도에 나선다고 하니 고속도로 주행 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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